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표적인 친윤 의원,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요. <br><br>첫 번째 한동훈표 입법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무슨 내용인지 홍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지난 1일)] <br>"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" <br> <br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'외국인 투표권 제한' 논의에 국민의힘이 힘을 보탰습니다. <br> <br>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제한을 담은 '공직선거법 개정안'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에서는 의무 거주 조건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상을 신설했고, 상호주의 원칙도 담았습니다.<br> <br>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"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다"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의 지방선거 개입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.<br> <br>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10만명 가까이가 중국인이었습니다.<br> <br>법무부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손질에 나선 상태입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영주권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조성빈 <br><br>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